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2026년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농식품산업의 해외 진출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 농식품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시장 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 지원, 기술 개발 지원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계속될 예정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 내용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농식품 산업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 등이며, 이들은 해외 시장 조사, 컨설팅, 해외 인턴십, 그리고 기술 개발 및 해외 적응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간환경조사 지원은 해외 농업 투자 환경, 인프라 등을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이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법률, 사업성 분석 등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해외 진출의 위험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해외인턴 지원을 통해 기업은 해외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을 통해 현지 환경에 맞는 기술 및 설비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국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와 해외인턴 채용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자격 요건: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인턴 자격 요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기업,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신청서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업 정보,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 사업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প্রয়োজনীয়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원 분야에 따라 다르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3단계: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4단계: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사업 계획의 타당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5. 5단계: 지원금 지급 및 사업 수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컨설팅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사본
  • 정관 사본 (법인에 한함)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해외 진출 계획서 (상세 사업 계획 포함)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해당 시)

신청 전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또한,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사업 관련 최신 정보 및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