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2026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 대상만 18세~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소득 수준 무관
💰 지원 내용주간활동 서비스 이용권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신청 방법온라인(복지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가능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교육, 문화, 여가, 직업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낮 시간 동안 돌봄 부담을 덜고 자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기본형(월 132시간)과 확장형(월 176시간)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과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장애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소득 요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장애 등록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취업자 (단, 주 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단, 주 20시간 이내 이용 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 가능)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단, 복지관 등에서 주 20시간 이내 이용 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 내역, 가구 환경,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종합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자격 유형이 결정됩니다.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확인 불가능하거나 신청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